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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게 전화대신 온라인 민원만 가능" 서울시의회 조례안 추진

"교사에게 전화대신 온라인 민원만 가능" 서울시의회 조례안 추진
27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앞에서 열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이초 교사사망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학부모들이 교사들에게 민원전화 대신 온라인 민원을 신청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교권보호를 위해 시교육청에 전담 변호사를 배치하는 방안이 함께 마련된다.

2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은 교권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이같이 마련했다. 또 교권침해 발생시 학교장이 교육감에 즉시 보고 의무를 지도록 했다.

학부모 민원을 전담으로 받는 교원을 별도로 두는 방안도 논의 됐지만, 온라인 민원접수 방식으로 바뀌었다. 민원 교원에게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가 몰릴 위험이 크다는 우려때문에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교사가 민원 외 학부모·학생과 소통하기 위한 업무용 휴대전화는 지원하기로 했다.

민원 업무는 온라인 창구로 일원화하고 민원 이외 연락만 업무용 휴대전화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교권 침해 조사가 진행되면 교원이 교육활동에 방해 받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길 예정이다.

교권 하락의 원인중에 하나로 지목된 '학생인권조례안' 개선을 두고선 시의회와 시교육청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날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측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하락에 영향을 줬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교육부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의 이후 학생인권조례 개정 안을 마련하겠다고 먼저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대신 아동학대와 훈육의 기준이 모호해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현행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청중이다. 하나의 예로 문제를 일으킨 학생에 대한 별도 분리를 아동학대로 규정하는 현행 법의 개선을 교사들은 요청해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국회가 아동학대방지법, 교원지위법 개정을 신속 입법으로 추진하기를 요청드린다"며 "교사가 교육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과잉 입법을 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보호에 대해 법적·제도적 보장이 이뤄져야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활동침해로 인한 피해교원의 회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 출석 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저연차 초등학교 교사를 만나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3년 차 이하 초등교사 11명이 참석했으며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교권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별도 제안한 바 있다. 시교육청이 제안한 조례안은 교원이 수행하는 공적 업무 전체를 '교육활동'으로 확대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사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또한 학생이 교육활동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상담이나 치료 등의 조치 실시 등을 담고 있다.
학교방문자의 학교 출입 관리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도 담았다. 하지만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별도 교권 보호 조례안 마련을 추진해왔다. 시 교육청은 이날 시의회 차원의 별도 교원 보호 강화 조례안에 대해 "아직 특별히 입장을 밝힐 것이 없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