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집시법 개정 권고에
與 불법 단체 보조금 제한, 천막 규제 법안 발의 예정
시행령 개정 vs 野 '시행령 완박법'으로 대치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만희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8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11. 20hwan@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집회·시위에 대한 제재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여당도 관련 법안을 속속 발의하면서 지원사격에 나섰다. 정부여당이 시민 불편 해소를 앞세워 진보계열 단체와 전면전을 선포한 것으로, 법안 개정에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시행령 개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법 집회·시위를 근절하기 위한 집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민주노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한국대학생진보연합를 정조준했다. 특위는 이들이 시설점거, 경찰관 폭행 등 물리력을 동원해 상습적으로 불법 시위를 하고 있으며, 불법시위로 구속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가 소속됐다는 점을 들어 '불법 폭력 시위 단체'로 규정했다.
특위는 문재인 정부 시절 중단됐던 '불법 폭력 단체에 대한 보조금 제한 지침'을 복원할 것을 기재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 농성 천막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지 않을 경우 경찰청이 나서서 철수할 수 있는 법안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하태경 특위 위원장은 "불법 시위 단체 중 80~90%는 진보 계열에 해당한다"며 "불법 농성 천막(을 친 단체도) 불법 시위 단체와 거의 같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국민의힘 소속 박성민·이주환 의원도 집회·시위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심야 집회(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 개정안은 관할경찰관서장의 허가를 받을 경우에만 집회·시위에서 확성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따르지 않을 시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한다.
국민의힘이 본격적으로 집회·시위 규제 및 제한에 나선 것은 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기본권 제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대통령실은 여론을 방패로 삼았다. 집시법 개정에 대한 찬반 여부를 국민참여 토론(6월 13일~7월3일)에 부쳐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방안이라는 점을 내세운 것이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찬반토론 결과 총투표수 18만 2천704표 중 71%(12만9천416표)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
이를 근거로 대통령실은 정부에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 법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반대가 예상되는 만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로 금지 점검 기준과 소음 규제 등 우선 방안을 추진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집회·시위 규제에 대해 "국민의 헌법적 권리마저 부정하는 개악"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이 국민 토론에 부친 것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지지자들만 모인 플랫폼에서 진행된 만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국회를 패싱 할 경우 민주당은 '시행령 완박법'으로 맞불을 전망이다. 앞서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행정부가 정하는 대통령령·국무총리령·부령 등 시행령에 대한 수정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는 내용의 국회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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