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시스] 김금보 기자 =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7일 오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차서에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차 전 본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1차 수사팀(2013년)을 특수직무유기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2023.07.27. kgb@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던 검사들을 고발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 본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공수처는 27일 오전 차 전 본부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차 전 본부장은 이날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범죄 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으면 특수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가법 적용돼 공소시효(10년)가 아직 남아있다”며 "1차 수사팀이 이미 혐의를 알고 있었던 정황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에서 충실히 진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 전 본부장은 지난 12일 이 사건 1차 수사에 관여한 전·현직 검사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 전 차관은 2006~2007년 검사였을 당시 건설업자 윤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학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은 2006~2007년 당시 검사 신분이었던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뇌물과 성 접대를 받았다는 것이 골자다. 당시 검찰은 두 차례 수사 끝에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2018년 4월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김 전 차관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 문제가 있다며 수사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은 공소시효 만료, 진술 신빙성 등을 이유로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 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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