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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에 대출사기… 부산 전세사기범 줄줄이 검거

전세사기범 일당 32명 검거... 피해자 400명에 피해금액 428억
잠적 ‘부부 빌라왕’은 불구속 송치
부산경찰, 108억 추징보전 받아
"범죄수익 보전 최선 다할 것"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세사기' 일당이 부산에서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저지른 사기 행각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400명, 추산된 피해금액은 428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총경 김태우)는 전세사기범 일당 32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경찰은 부산 곳곳에서 135가구의 전세보증금 약 154억원을 빼돌린 일당 7명을 범죄집단조직죄와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임대인 A씨(31)를 구속했다. A씨 명의를 빌려 실제 임대사업을 벌인 주범은 별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부산지역 곳곳에서 바지사장 A씨를 대표로 내세워 '깡통 법인'을 매수 또는 설립한 뒤, 법인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미분양 오피스텔 174채를 사들여 이 중 135가구의 전세보증금 154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동산을 중개, 관리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을 섭외했고, "법인 소유 물건은 안전하다" "임대인이 건물 여러 개를 갖고 있다"며 과도한 근저당을 걱정하는 세입자들을 안심시켰다.

일부 중개보조원은 A씨를 대신해 계약을 하고 다니기도 했다. 이로 인해 130여명이 전세보증금 154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또 미분양 오피스텔을 매입하면서 대출금액을 늘리기 위해 매매대금을 20~30% 부풀리거나 허위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6개 금융기관으로부터 209억원 상당의 대출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세입자 70여 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50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채 잠적한 임대인 부부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세입자 210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66억원을 편취한 50대 여성 B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3명 등 8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깡통전세 등 보증금을 미반환해 세입자 60여 명으로부터 58억원을 빼돌린 건설업자 임대인과 건축주, 공인중개사, 보조원 등 14명도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전세사기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108억원 상당의 범죄수익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은 데 이어 추가로 4억원 상당의 부동산 등에 대해서도 범죄수익 보전을 진행 중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기간이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며 "전세사기 수사와는 별도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범죄수익 보전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