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이 말려도 SNS 생중계...학교측 징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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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강원 원주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도중 라면을 먹고, 그 장면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생중계한 남학생이 학교 측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교육 당국 등에 따르면, 원주 한 고등학교 3학년생 A군은 지난 4월 수업 시간에 컵라면을 먹으며 실시간 방송을 진행했다.
당시 A군은 교사로부터 제지를 당했으나, 아랑곳하지 않고 라면 취식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팔에 새긴 문신을 드러내는 등 수업에 대한 방해 행위를 하기도 했다.
해당 장면은 SNS를 통해 여과 없이 중계됐다.
해당 라이브 영상의 제목은 ‘수업시간 해장’이었다.
학교 측은 선도위원회를 열고, A군에게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내렸다.
이와 관련해 27일 강원도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청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봤을 때 학생을 처벌하기보다는 선도에 중점을 둔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전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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