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충북 옥천 장계유원지 등 수변구역 일부 해제

- 옥천군 107필지·71만㎡, 영동군 93필지·71만㎡
-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소 및 관광지 개발 기대감

충북 옥천 장계유원지 등 수변구역 일부 해제
충북 옥천군 수변구역 해제 위치도
[파이낸셜뉴스 청주=김원준 기자] 충북도는 환경부가 옥천군 안내면 장계유원지를 포함한 금강수계 수변구역 중 일부를 8월 초 해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수변구역 해제면적은 옥천군(6개 읍·면) 107필지 7만1000㎡, 영동군(2개 읍·면) 93필지 71만㎡이다.

환경부는 금강수계 수질 보전을 위해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및 그 상류지역 중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수변구역에서는 식품접객업, 관광숙박업, 공동주택 등의 시설을 새로 설치할 수 없다.

대청호 주변은 댐 건설 이후인 특별대책지역(1990년) 및 수변구역(2002년) 지정 등 중복 규제로 수변경관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충북에 지정된 수변구역은 총 183.71㎢로 이 중 옥천군이 128.3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옥천군 전체 면적의 23.8%다.

'금강수계법'에서 하수처리구역으로 공고된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됨에 따라 충북도는 지난해 7월부터 환경부에 수 차례 수변구역 지정 해제를 건의했다. 지난해 9월 공무원, 전문가, 주민대표로 현지조사반을 구성해 조사를 추진했으며, 올해 6월 환경부에 최종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 수변구역 지정 해제를 이끌어냈다.

이번 수변구역 해제는 지역민의 숙원인 옥천 장계 관광지 개발 추진 발판을 마련한 것은 물론, 관광휴양시설 조성 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장계관광지는 지난 1986년 국민관광단지로 지정된 뒤 연간 6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옥천의 대표 관광지였지만 수변구역 지정으로 시설 투자 등이 제한되면서 침체를 겪어왔다.

이와 더불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영동군 양강면과 심천면 일부 지역도 수변구역에서 해제됐다.

충북도 관계자는 “그간 도내 수변구역 해제를 위해 줄기차게 요구한 끝에 민선8기 역점으로 추진한 규제 완화 성과의 첫 사례가 나왔다” 며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