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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사고 1년 뒤 공황장애…2심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려워"

"공황장애, 주로 생물학적 요인으로 발병…인과관계 입증 힘들다"

지게차 사고 1년 뒤 공황장애…2심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려워"
한 인부가 지게차를 이용해 스티로폼을 옮기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업무 중 지게차에 깔리는 사고를 당하고 1년 뒤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공황장애의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1부(정총령·조진구·신용호 부장판사)는 철강업체 직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 사업장에서 쇳물을 녹이는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이듬해 5월 A씨는 동료가 동일한 작업을 하는 것을 보다가 불안감을 느껴 병원을 찾았고, 적응장애와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치료를 받으면서 증상이 일부 호전됐지만, 2020년 1월 또 다른 동료가 지게차 작업 도중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질병이 다시 악화됐다.

A씨는 2020년 6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업무적 요인보다 개인적 환경에 의한 질병으로 보인다"며 요양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A씨는 공단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업무로 인해 적응장애와 공황장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적응장애와 달리 공황장애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힘들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의 적응장애는 사고·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여러 사정으로 인해 유발됐거나, 원고의 성격·가정환경 등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악화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공황장애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공황장애는 업무와 무관하게 주로 생물학적 원인으로 발병하는 정신질환이라는 감정의 소견 등을 종합해 볼 때 사고 이후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