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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자꾸 뜨나 했더니...” 스마트폰에 악성프로그램 심은 광고대행사

“왜 자꾸 뜨나 했더니...” 스마트폰에 악성프로그램 심은 광고대행사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스마트폰 화면이 켜질 때마다 팝업 광고가 뜨는 방식의 악성 프로그램을 개발해 유포한 광고대행사 임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대행사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같은 회사 개발팀장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악성 프로그램 유포를 방조한 앱 개발사 대표 3명에게는 2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정보 수집용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를 만들어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15개의 스마트폰 앱 개발사에 제공했다.

이 SDK는 스마트폰에 설치될 경우 와이파이, 블루투스, 앱 목록 등 정보를 수집해 이를 토대로 인터넷 광고를 띄우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A씨 회사와 계약한 개발사들은 사용자가 자사 앱을 내려받으면 스마트폰에 SDK가 자동으로 설치되도록 했다.

A씨와 B씨는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광고 수신 동의를 받고 ‘브라우저 팝업’ 방식의 맞춤 광고를 제공했을 뿐”이라며 이용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SDK를 악성 프로그램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스마트폰에 팝업 광고가 반복 실행되도록 한 것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이용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런 방식의 광고는 스마트폰의 성능을 저하하고 정상적인 이용에 상당한 지장을 준다”고 지적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