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적 모멸감으로 극단적 선택"…구상금 청구 소송서 국가 일부 승소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지난 2021년 3월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유족 측에 지급된 국가배상금 중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국가가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국가에 8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남부지검에서 일하던 김 검사는 지난 2016년 5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발견된 유서에는 업무 부담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고, 김 전 부장검사가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검사의 유가족은 2019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 끝에 국가는 유족에게 13억여원을 지급했다. 이에 국가는 2021년 10월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피고인의 언행과 김 검사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김 전 부장검사)가 망인(김 검사)에게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고 검사로서의 명예까지 심각하게 훼손한 결과 망인은 이를 감내하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며 "이 같은 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2016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김 검사 유가족에게 순직유족 보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청구액 13억여원 중 8억5000여만원만 인정했다.
국가와 김 전 부장검사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김 전 부장검사는 해당 혐의로 2016년 8월 해임됐다. 아울러 김 검사에 대한 폭행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확정받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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