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레 사정기관에 신고해 적법조치"
"일방적 의혹 유감…필요 시 법적대응"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의 브리핑을 듣고 있다. 2023.07.28. yes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된 이동관 후보자 측이 최근 제기된 후보자 배우자의 인사청탁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이 후보자 측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후보자는 단 한번도 인사청탁 차원의 금품 수수나 편의 제공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이번 건 역시 현금을 기념품으로 위장해 담아온 것을 확인한 즉시 돌려주고 민정수석실을 통해 이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YTN은 이 후보자의 부인에게 지난 2010년 이력서와 2000만원이 든 쇼핑백이 차례로 건네졌다는 인사청탁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자 측이 현금은 바로 돌려줬지만, 이력서를 받은 이유에 대해선 판결문과 달라진 설명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후보자 측은 "13년 전의 일로서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나, 후보자는 해당 이력서를 처로부터 전달받거나 이력서를 받았다는 것을 전해 들은 바 없다"며 "인사를 청탁했다는 인물이 후보자를 직접 만났다는 주장은 일방적인 것으로, 후보자는 해당 인물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인사청탁 시도를 거부하고, 심지어 이를 사정기관에 신고해 적법 조치되도록 한 사실을 외면한 채 근거 없는 의혹을 지속 제기하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필요할 경우 법적 대응 등 가용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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