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감면 91%를 연장키로
결혼 3억 증여세 면제도 논란
지난 27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가 열려 세제개편안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비과세·감면(조세지출)을 10개 중 9개꼴로 대거 연장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종료되는 비과세·감면 제도가 71개인데 65개(91.5%)를 연장키로 한 것이다. 6개(8.5%)만 끝나는데 근래 가장 낮은 비율이다.
비과세·감면 대상은 주로 중산·서민층, 농어민, 중소기업 등인데 문제는 세수 감소다. 연장하기로 한 65건의 올해 감면액은 13조6000억원 정도로 적지 않다. 경제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지원한다는 비과세·감면의 취지에 반대하기는 어렵지만 재정을 압박하는 결과를 낳기에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민간 연구소인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해 세제개편으로 72조4000억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로 13조원,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약 3조원 등 2022∼2028년 감세 효과가 총 89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호황기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올 상반기 세수 감소만 37조원가량으로 추정되는 현실에서 13조원 넘는 비과세·감면 연장은 재정불안을 야기할 요소가 없지 않다.
야당이 주장하는 '부자감세'도 완전히 외면할 것은 아니다. 이번에 내놓은 결혼 때 양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중산층과 서민층의 자녀 90%는 3억원은 받을 수도 없는 큰돈이라 이번 방안은 양극화와 불평등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증여세 부담 때문에 결혼하는 자식에게 증여하지 않는 부유층도 없을 터여서 결혼에 미칠 실효도 의문스럽다. 물론 비과세·감면은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다. 부자감세와는 거리가 멀어 야당도 비과세·감면에는 시비를 걸지 않는다.
이와 연관된 논란이 농어촌특별세와 유류세 인하에서도 나온다. 내년 6월 말까지인 농어촌특별세는 2034년 6월 말까지 10년간 연장됐다. 이 특별세는 매년 5조~7조원에 이르는데 도입 목적을 거의 달성했는데도 또 연장한 것은 합리적 결정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휘발유의 경우 25% 내린 유류세 인하 시한은 다음 달 말까지다. 국제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된 상황이라 더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태도는 이번에도 낙관적이다. 경기가 살아나면 세수도 늘어나리라는 것이다. 재정 건전성을 위한 포퓰리즘적인 세출 축소는 바람직하다. 비과세·감면도 다른 측면에서 보면 어려운 사람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명분의 이면에 대중 인기영합적 요소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요건이 부족한 세금 감면은 경제논리를 무시하고 전기요금 인상을 억눌러 온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세제개편은 법 개정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면 충분히 숙고한 뒤 수정하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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