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이 개정되면서 항만 배후단지 내 면적제한이 완화됐다고 30일 밝혔다.
과거 항만배후단지는 단일 기업별 임대 가능면적을 15만㎡로 제한해 입주기업이 새롭게 조성되는 배후단지에 투자를 희망해도 신규 투자와 사업 확장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부산진해경자청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1년이 넘는 협의 끝에 관리지침 개정을 이끌었다.
해양수산부는 기업의 투자예측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을 개정, 항만배후단지 내 입주 면적 제한의 예외적 승인 요건을 구체화했다. 3개 요건(상위 20% 수준의 단위 면적당 물동량, 매출액, 고용을 창출한 경우) 중 2개 이상 충족하고 신규투자를 희망하는 경우 단일 기업별 임대 가능 면적 15만㎡를 초과해도 입주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부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이 오는 8월 초에 변경될 예정이다.
항만배후단지는 입주업체 선정 공고를 통해 기업의 참여 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등을 평가해 최종 입주기업을 선정하는데 임대면적 제한 규정을 이유로 신청단계부터 제한을 두는 것은 이중 규제라 볼 수 있다는 게 부산진해경자청의 설명이다.
또 이런 임대면적 제한 규정은 2009년 관리지침 제정 이후 변경이 없었으며 최초 1만5000㎡ 규모로 공급되던 면적이 최근에는 12만6000㎡ 규모로 약 10배 대형화됨에 따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물류센터의 대형화, 기업의 신산업 확장에 맞춰 임대면적 완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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