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시범사업 계획안 공개
최저임금 이상 적용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31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고용노동부 주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 사업 관련 공청회' 토론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시위 참가자들은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정책이 이주여성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합법화하면서도 이들이 성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권은 보장하지 못하고, 보편적인 가사돌봄 필요를 외면하는 정책이라며 정부의 시범사업 추진 강행과 공청회 개최를 규탄했다.
[파이낸셜뉴스]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외국인 가사 근로자 100여명이 서울 가정에서 가사·육아 일을 시작한다.
가사근로자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도우미와 직접 계약을 맺고 출퇴근 형식으로 일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31일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에서 이 같은 계획안을 공개했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서울시 전체로,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일하는 기간은 최소 6개월이다. 이용자는 직장에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 부모, 임산부 등이다.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 근로자 서비스 제공 기관이 외국인 가사 근로자(E-9 비자)를 고용하면 이 근로자는 해당 기관과 계약을 맺은 가정으로 출퇴근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 가사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다. 이들의 출신국으로는 가사서비스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우선 검토된다. E-9 비자가 적용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송출국가는 16개국이다. 이 중에서 특히 필리핀 출신 가사 근로자는 자국 직업훈련원에서 6개월간 훈련받은 뒤 수료증을 발급받아야 외국에서 일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의 관련 경력·지식, 연령, 한국어·영어 능력, 범죄 이력 등을 검증한다. 정신 질환자, 마약류 중독자이거나 범죄 이력이 있으면 선발하지 않는다.
국내 입국 전후에는 한국 언어·문화, 노동법 등을 교육받는다. 국내 가사 근로자 서비스 제공 기관에 배정된 뒤에는 국내 가정으로 실무 투입 전 아동학대 방지를 포함한 가사·육아, 위생·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받는다.
이들의 서비스는 가사근로자법상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 보호·양육이다. 이용 시간은 하루 중 일부, 하루 종일 등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외국인 가사 근로자의 숙소는 서비스 제공 기관이 마련한다. 숙소 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한다.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국내에 정착하는 데 드는 숙소비·교통비·통역비 등을 초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고려해 9월까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시범사업 계획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어 이르면 연내 시범사업 내용대로 외국인 가사 근로자 서비스를 국내에 제공한 뒤 내년에 운영 성과를 분석해 가장 적합한 방안을 찾기로 했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한국의 문화를 경험하기 희망하는 외국의 젊은이나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이런 방안 중 하나로 네덜란드나 독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교류와 가사서비스를 연계한 오페어(Au Pair) 제도 등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오페어 제도란 외국인이 호스트 가정에 머무르면서 가사와 육아를 분담하고, 현지 문화활동과 언어연수 등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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