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금은방에 침입, 귀금속을 훔치고 있는 30대 남성 모습.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경기 용인시의 한 금은방에서 망치로 유리를 깨고 수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31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망치로 금은방 유리를 깨고 침입해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를 받는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3시 53분경 용인 처인구 소재의 한 금은방에 무단 침입해 금반지와 팔찌 등
시가 5000만원 상당의 귀금속 64점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전 길가에서 범행 장면이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폴대를 세우고 검은 천막을 두르는 등 사전 작업을 진행했다
금은방 내부에는 A씨의 침입이 감지돼 사설 방범 업체가 설치해 놓은 최루액 가스가 분사됐다. 하지만, A씨는 신경 쓰지도 않은 채 귀금속을 훔쳐 도망쳤다.
이후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특정, 사건 발생 28시간 만에 자택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오랜 기간 제대로 된 직업 없이 생활한 탓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범행 전 2개월간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훔친 귀금속 중 3600만원 상당의 49점을 회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금은방을 운영할 경우 퇴근 시에 고가 귀금속은 금고에 넣어 보관하고, 출입문 및 외벽 등에 방범 셔터 등을 설치해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주의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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