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 제공] * 연명의료관리센터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만 법에 따라 인정되며, 민간단체의 유사서식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함.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등록한 국민이 180만명을 넘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기록 열람 범위와 보관 방식을 명확히 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환자 가족에게 제공할 연명의료 중단 관련 기록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보관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환자 가족은 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연명의료중단 이행서 등 연명의료 중단 기록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나 해당 의료기관에 요청해 열람할 수 있다.
두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의 범위가 다른데, 지금까지는 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탓에 열람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과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기록 범위가 각각 명확히 규정돼 환자 가족이 해당 기관에 바로 요청할 수 있게 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LIS)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보관하게 하는 내용도 개정 시행규칙에 포함됐다.
한편,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제도 도입 이래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등록할 수 있다.
2018년 10만건이었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2019년 53만건, 2020년 79만건, 2021년 115만건, 2022년 157만건, 2023년 6월 184만건으로 점차 늘어났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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