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폭행·협박으로 PCR 검사 업무 방해…법원 "범행 동기 불량"
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던 중 의료진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7단독(서민아 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최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던 중 의료진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면봉을 코 안에 깊이 집어넣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B씨의 팔을 뿌리치고 주먹으로 B씨의 오른팔을 가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보던 다른 근무자가 A씨를 제지하며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경찰에 신고할까요?"라고 말하자 "경찰에 신고하면 너네 칼로 쑤셔버린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 PCR 검사를 진행하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것으로 범행 동기, 태양 등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실제 피해자는 업무 중에 피고인이 갑자기 칼을 들고 올 거 같아 두려웠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피고인에게는 2015년 상해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처벌 전력이 존재한다"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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