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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학원에 문제 판 현직교사 자진신고 받는다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 실태조사
강남구 유아 영어학원 현장점검도

교육부가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항 등을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현직 교사들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일단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는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신고하지 않은 채 발각된 교사들에 대해선 엄중 조치한다. 또한 이른바 '영어유치원'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선다.

7월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열린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논의 결과에 따라 일부 교원과 사교육업체 사이에 형성된 이권 카르텔을 끊어내기 위한 후속 조치로 추진된다.

자진신고 기간은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운영된다. 신고하려는 교원은 교육부 누리집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자료는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일부 교원의 영리활동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교육부는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교원의 위법한 영리활동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의뢰, 징계 등 엄정 조치를 취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않고 향후 감사 등에서 무신고 또는 허위신고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더욱 엄중한 조치가 이뤄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진신고한 교사의 징계와 관련, "향후 징계 수준을 정할 때 자진신고 여부를 고려해서 결정할 수 있다"며 "징계의 범위가 있는데 그 안에서 경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겸직허가 자료를 분석하고, 필요시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겸직허가 운영 현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자진신고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내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교원이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출판사 문제집 등에 문항을 제공하고 원고료를 받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학원이나 강사를 통해 일부 수강생에게만 배타적으로 제공되는 교재에 문항을 제공하는 경우 등은 엄격히 금지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날 서울 강남구 소재 유아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하는 유아 영어유치원의 편법·불법 운영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점검에서는 교습비 초과 징수,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명칭 사용위반, 허위·과장 광고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