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하고
검찰 보완수사·재수사 가능
법무부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사실상 전담해왔던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검찰도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축소된 검찰의 수사 권한을 다시 확대하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는 수사준칙 개정안을 공식화했다.
법무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을 오는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 제도를 폐지한다. 또 경찰이 보완수사·재수사를 요청받았을 때 이를 3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시한을 명시했고, 검사도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했다.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도 없앴다. 그 대신 검·경이 개별 사건의 구체적 특성에 따라 보완수사를 분담하도록 개선했다. 특히 사건 수리(송치, 보완수사 결과 통보 등) 후 1개월이 지난 사건, 검사에 의해 피의자 등에 대한 상당한 수사가 이루어진 경우 등에는 '원칙적으로'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요청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검·경 일방이 요청한 사건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선거사건에 대해선 검경 상호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생사건 수사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라지는지,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보장 해드릴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고려했다"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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