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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ISDS)에 불복했다.
법무부는 7월 31일 “정부는 29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국으로부터 론스타 측이 중재판정부의 원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부 대리 로펌 등과 함께 론스타 측의 취소신청서 내용을 검토 중이다. 또 론스타 측의 취소 신청서 분석을 반영해 기한 내 취소신청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취소신청 기한은 우리나라 시간 기준 오는 9월 6일 오후 12시 59분까지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8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배상금 계산이 잘못됐다며 중재판정부에 정정 신청서를 제출했고, 중재판정부는 배상 원금을 종전 2억1650만 달러에서 2억1601만8682달러로 배상 원금을 48만1318달러(약 7억원) 감액했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진행될 후속 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추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신속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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