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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폭행’에 칼 빼든 부산시교육청… 교권보호위 직접 개최

관내 교사, 폭행 당해 3주 골절상
병가 내고 교보위 신청 없었지만
'교육감의 교원보호' 근거로 나서
교육활동 침해 사례 전수조사 돌입

부산시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위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직접 열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최근 관내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과 관련, 오는 8월 7일 시교육청에서 직접 '부산광역시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7월 31일 밝혔다.

지난 6월 부산의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담임교사는 골절상을 입고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후 병가를 냈다.

당시 교사는 교보위를 신청하지 않았지만, 시교육청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와 교원지원법의 '교육감이 교권보호를 위해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서 교보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 아래 이번 교보위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오는 8월 4일까지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 3월부터 이날까지 있었던 교권침해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법률 지원, 심리(치료)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보위 등을 통해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되지 않은 사안의 경우 시교육청이 피해 사실을 확인해 피해 교사 지원, 교보위 개최 등을 직권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8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발생을 인지한 즉시 보고하고, 피해 교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교보위를 개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피해 교원을 보호·지원하는 학교장의 책무성을 강화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역에서 연이은 교권침해 사례가 잇따르자 지난 24일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개선 방안에 따라 교보위 개최 전부터 피해 교원 지원에 나섰다.

변호사 등으로 구성한 교육청 지원단을 꾸려 피해 교원에게 초기상담, 위원회 대리 출석 등 대응을 돕는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교사들이 역으로 아동학대 등으로 고소되거나, 지속적으로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변호사 지원 등을 통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토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신체·심리적 회복을 위한 치료비는 200만원까지, 개인 치유 비용은 50만원까지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 교원이 희망할 경우에는 긴급 전보 등을 통해 근무지도 옮겨준다.

하윤수 시교육감은 "교육청은 교원의 수업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청 주도의 교육활동 침해 원스톱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원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하고, 학생들과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