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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울산시민 대상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 조사

11월 1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도 함께 운영

모든 울산시민 대상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 조사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오는 11월 10일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벌인다고 1일 밝혔다.

올해는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7월 17일∼10월 31일)도 함께 운영한다.

사실조사는 디지털 조사(7월 24일∼8월 20일)와 거주지 방문 조사(8월 21일∼10월 10일) 2가지 방식으로 한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지면서 비대면 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뒤, 조사 미참여 가구를 대상으로 이·통장과 공무원이 거주지 방문 조사를 한다.

다만, 복지 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를 포함하는 세대 등은 방문해 실거주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