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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안전모 미착용 작업자 사망사건.. 업주에게 징역형 선고

울산지법, 업무상 과실치사 인정 징역 1년 선고
숨진 50대, 축사 철거 현장에서 안전모 지급받지 못해

울산 안전모 미착용 작업자 사망사건.. 업주에게 징역형 선고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A씨가 운영하는 업체 법인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굴착기를 조정해 울산 한 축사 철거 작업을 진행했는데, 굴착기 집게 부분이 축사 외벽을 치면서 외벽이 무너졌다.

이 때문에 당시 축사에 있던 일용직 근로자 50대 B씨가 무너진 외벽 더미에 맞아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A씨 업체에 고용됐던 B씨는 안전모조차 지급받지 않은 채 작업에 투입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작업 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철거 작업 해체물 등이 날아올 위험에 대비한 출입 금지구역을 설정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안전 장비도 지급하지 않은 채 작업에 투입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라며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시정조치를 이행한 점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