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업무상 과실치사 인정 징역 1년 선고
숨진 50대, 축사 철거 현장에서 안전모 지급받지 못해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A씨가 운영하는 업체 법인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굴착기를 조정해 울산 한 축사 철거 작업을 진행했는데, 굴착기 집게 부분이 축사 외벽을 치면서 외벽이 무너졌다.
이 때문에 당시 축사에 있던 일용직 근로자 50대 B씨가 무너진 외벽 더미에 맞아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A씨 업체에 고용됐던 B씨는 안전모조차 지급받지 않은 채 작업에 투입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작업 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철거 작업 해체물 등이 날아올 위험에 대비한 출입 금지구역을 설정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안전 장비도 지급하지 않은 채 작업에 투입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라며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시정조치를 이행한 점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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