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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악성 민원 걸러낸다" 서울 학교 '면담 사전예약제' 도입

"학부모 악성 민원 걸러낸다" 서울 학교 '면담 사전예약제' 도입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열린 '교원 대상 법률분쟁 사례 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 정책연구 최종보고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사 면담 사전예약시스템을 도입한다. 학부모 민원창구를 일원화해 교사들에게 접수되는 민원을 1차적으로 걸러내는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우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신속한 법령 개정 요구 △법적 분쟁으로부터 교원 보호 강화 △민원 창구 일원화 체계 구축 △생활지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우선적으로 담았다.

조 교육감은 '교사 면담 사전예약시스템'을 도입하고 학부모 민원창구를 일원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체계를 통해 교사들에게 들어오는 민원을 1차적으로 분류하고, 교사가 악성민원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막겠다는 설명이다. 또한 학교 출입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별 '민원인 대기실'을 시범 운영한다.

교원의 생활지도와 관련해선 '학생 생활지도 안내 책자'와 생활규정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한다. 교육지원청 별로는 거점 병원을 1개씩 확대 지정해 문제행동을 한 학생이 심리정서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도록 유도한다. 초등 전담상밤인력도 확대 배치한다.

조 교육감은 국회에 신속한 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아동학대처벌법에 교사의 면책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초중등교육법에는 정당한 교육활동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한 '등교정지' 권한을 학교장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교원지위법과 관련해선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교사를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개정을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이와 함께 교육화동 관련 법적 분쟁에서 소송비 지원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송 초기 변호인 선임 비용을 선지급하는 방안 교원안심공제를 통한 분쟁조정 서비스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조 교육감은 "옳고 당연한 것을 가르치는데 대단한 용기를 내야 하는 지금의 현실에 책임을 통감한다"라며 "교사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통해 쓰러진 교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