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관련 민원 해결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 수수
수억원대 뇌물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이 2일 구속심사를 받는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 간부가 영장 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3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 18분쯤 법원에 출석한 김모 경무관은 "수사 무마 대가로 뇌물 받은 게 맞냐", "대우산업개발에서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적이 있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김 경무관은 중소기업 관계자 A씨로부터 수사 관련 민원 해결을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뇌물 액수가 수억원대로 거액인 만큼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지난 7월 31일 김 경무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김 경무관은 지난해 6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으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원을 약속받고, 이 중 1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A씨와 관련한 혐의만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A 경무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대우산업개발 뇌물 의혹 사건을 보강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달 11일 김 경무관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28일에는 김 경무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당시 김 경무관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 출범 후 첫 구속 사례가 된다. 앞서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번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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