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CI.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최근 여름철 폭염 일수가 증가하고 있어 폭염에 취약한 돼지를 키우는 농가는 피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개발원이 2일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 간 주요 가축 폭염 피해 상황을 분석한 결과 돼지와 가금류는 폭염에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 관측 사상 폭염일수가 31일로 가장 길었던 지난 2018년 돼지와 가금류 손해액은 각각 910억원, 504억원으로 손해액이 가장 컸다. 반면 폭염일수가 7.7일로 상대적으로 짧았던 지난 2020년 돼지와 가금류 손해액은 각각 283억원, 85억원에 그쳤다. 돼지는 체내 발생하는 대사열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능력이 낮고 가금류는 체온이 높고 깃털로 체온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폭염피해가 소, 말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축사 대다수가 공장식으로 고온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폐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양돈·양계 농가는 축사 환경을 개선하고 폭염 특약이 포함된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개발원 측은 "돼지, 가금류의 경우 폭염 특약을 별도로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서 "폭염 기간에는 가입이 제한되므로, 가축재해보험 최초 가입 시 폭염 특약 추가 가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973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근 10년 간 폭염일수는평균 14.25일로, 이전 기간 평균 폭염일수(9.25일)보다 약 1.5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적인 기상 이변으로 우리나라 남해안 지역에 국한된 아열대 기후가 영역을 확장해 폭염과 열대야는 앞으로도 증가할 전망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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