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연인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모씨(26)에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곽씨는 연인 사이였던 20대 여성 A씨와 헤어진 뒤 지난 2022년 6월 A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약 1년 3개월간 교제한 뒤 헤어졌는데, 곽씨는 A씨에게 계속 '다시 만나자'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씨는 A씨에게 "퀵으로 보낼 물건이 있다"며 A씨가 집에 있는지 확인한 뒤, 택배기사로 속여 문이 열리자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범행 2일 전인 마트에서 망치 1개와 칼 2자루를 구입한 후 A씨의 주거지 일대를 배회하는 등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곽씨는 범행 2일 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당시 곽씨가 심신미약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곽씨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범행 후 인근 3층 건물에서 뛰어내려 하반신 마비 상태에 있어 보복이나 재범의 가능성이 줄었다고 보인다"면서도 "흉기를 소지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간 경위에 대해 여자친구와 대화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사용하려고 했다거나, 자살하려고 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자칫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었으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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