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씨(46·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재외동포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측은 이날 유씨가 제기한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유승준은 인기의 절정을 누리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지난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등을 이유로 유씨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이 유씨 손을 들어주면서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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