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00억원 어치...이달부터 오픈마켓 등 대상 부정수입물품 유통실태 조사
정부대전청사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올 상반기동안 온라인 판매 목적의 부정수입물품 총 200만여 점, 300억원 어치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부정수입물품은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의류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식품위생법·수입식품법 등의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다이어트제품 등 식품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전파법 등의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어댑터 등 전기용품류 등이다.
부정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처는 주로 개인 간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오픈마켓(39%)이나 사회관계망(SNS)(30%)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 2020년부터 온라인상에서 부정수입물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부정수입물품 유통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관세청은 실태조사를 통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사이버몰 등록정보관리 실태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인력·기술·체계 △부정수입물품 유통에 대비한 소비자 보호 제도 등을 확인한다.
특히, 올해는 주요 부정수입물품 유통처가 오픈마켓인 점을 감안, 기존의 중·대형 오픈마켓 외에도 명품류, 인테리어 제품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실태조사는 이달부터 돌입하며, 조사 결과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뒤 연말에 발표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직구 활성화에 편승해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부정수입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국경단계에서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며 "불법물품의 밀수 또는 판매 행위 등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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