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직원 15년간 562억원의 거액 횡령
금감원, 시중은행에 PF자금현황파악 요구
문제 보고될 경우 즉시 현장검사 전환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2일 현장감사를 통해 경남은행에서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하던 50대 직원 A씨의 562억원에 달하는 횡령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지난해 우리은행에 이어 올해 경남은행에서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해 수백억원에 달하는 횡령사고가 발생하면서 시중은행이 일제히 자체 점검에 나섰다. 수면 아래에 있던 또 다른 횡령 사고가 드러날진 않을지 은행권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은 시중은행들에 공문을 보내 PF자금 지급 현황을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 해당 공문에 따르면 먼저 11일까지 1차로 PF대출을 사업장별로 확인해 거래잔액을 보고하고 18일 2차 보고에서는 세부거래내역까지 모두 파악해 줄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긴급 점검에서 부동산 PF 자금관리에 문제가 보고될 경우 즉시 현장검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일단 4대 시중은행의 경우 현재까지 점검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감원 지시사항이 아니어도 이런 횡령사건이 발생하면 은행별로 자체 조사에 나선다"며 "PF 대출의 경우 일반 대출과 달리 기간별 상환금액이 상이하고 시차도 있어 다 파악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금감원에서도 일단 잔액보고를 한 후 2차로 세부내역을 파악해달라고 요청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CEO 즉 은행장까지 징계를 받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6월 은행들의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금융사들에 '책무구조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경영진별로 내부통제 책임 영역을 확정하고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로 만들어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담당 임원이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금융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피해갔던 대표이사들 역시 조직적으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문제처럼 내부통제에 대한 '시스템적 실패'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CEO가 진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지난해 우리은행 횡령 사건 이후 내부통제 개선과 관련해 당국에서 수차례 강조했음에도 또다시 거액의 횡령사건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경남은행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정확한 것은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장기근무 직원 순환인사 적용을 비롯한 내부통제 강화, 검사 기능 강화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진다면 CEO 제재 등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올들어 7월까지 금융사 임직원의 횡령금액은 592억7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으로 금융권 전체 횡령액이 1010억원을 기록했던 지난해에 이어 가장 많은 액수였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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