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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경우 긴급돌봄 등 가족서비스 지원을 더 빨리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령에는 생계·의료·급여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자가 원하는 경우 취약·위기 가족 지원, 임신출산·상담, 긴급돌봄 등 필요한 가족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성명, 연락처 등 신청자의 정보를 가족센터에 제공하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역 주민과 가장 근접한 행정서비스인 행정복지센터 사회보장급여 체계와 가족센터 서비스가 연계되면서 전국 244개 가족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족서비스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앞으로 가족센터가 시군구 기초단위에서 또 하나의 든든한 가족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연계·협력체계를 혁신해 더욱 다양하고 촘촘한 가족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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