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해외여행·직장 내 갑질·학생 비하 발언 등으로 정직 3개월 징계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총장 승인 없이 무단으로 해외여행을 가고, 직원에게 폭언을 한 대학 교수에 대한 정직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사립대학교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교원소청위)를 상대로 제기한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 무단 해외여행과 직장 내 괴롭힘, 학생 비하 발언 등으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 규정상 공무 외 해외여행을 갈 경우 출국예정일 7일 이전까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A씨는 해당 절차 없이 해외여행을 갔다. 또 총무과 직원에게 반말 사용 및 폭언을 하고, 학생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한 사실도 있어 이같은 징계가 결정됐다.
특히 A씨는 과거에도 해외여행 미신고 등으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21년 1월 해외여행 신청서를 수기로 작성해 비서실장에게 전달 후 승인 없이 해외여행을 했고, 같은 해 7월에는 총장 승인 없이 35일간 해외여행을 했다.
A씨는 교원소청위에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교원소청위는 징계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정직 3개월로 낮췄지만, A씨는 견책 수준의 징계가 적정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교원인사위원회(교원인사위)에 출석하지 못해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고, 총장으로부터 해외여행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총무과 직원에게 한 행위는 부당한 민원응대에 항의한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으며, 학생에 대해 거친 발언을 한 것은 맞지만 학생 전체를 비하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직접 교원인사위에 출석하지 않았어도 소명서를 제출한 만큼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원인사위에서 원고의 소명서를 토대로 심의가 진행됐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총장의 승인 여부에 대해선 "원고는 무단 해외여행에 따른 감봉 1개월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무 외 해외여행을 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심사에 불리한 영향이 있을 것을 우려해 전산포털시스템이 아닌 수기로 신청서를 작성해 비서실에 직접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총장이 구두로 승인했다 해도 이는 교원 해외여행 규정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직원에 대한 폭언과 학생 비하 발언 등도 '직장 내 괴롭힘'과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청심사 결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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