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 등 허위신고 예방,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기대
인천시는 6일부터 시 지도포털에 부동산 실거래가뿐 아니라 소유권이전 등기일자도 공개한다. 사진은 인천시 지도 포털 예시. 인천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시 지도포털에 부동산 실거래가뿐 아니라 소유권이전 등기일자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허위신고 등을 미리 살펴볼 수 있도록 기존 지도기반 실거래가 정보와 함께 아파트 소유권이전 등기일자를 공개한다고 6일 밝혔다.
인천시 지도포털은 과거 항공영상을 비롯한 행정구역정보 등 지도를 기반으로 행정정보를 시민에게 인터넷 및 모바일로 서비스하고 있는 누리집이다.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거래했다고 신고하고 소유권 이전은 하지 않은 채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5일부터 공공주택(아파트) 등기일자를 시범 공개했다.
이에 인천시는 기존부터 서비스하고 있던 인천시 지도포털(부동산 실거래가 지도)의 지도기반 실거래가 정보에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된 아파트 소유권이전 등기일자(자료출처 국토교통부)를 추가해 시민들에게 허위신고 등을 미리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석진규 시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거래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거래가 정보를 미리 꼼꼼히 확인해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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