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인 사형 집행 일지 그래픽=연합뉴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이 9년 만에 한국인 마약사범에 사형을 집행했다. 외교 당국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유감스럽다면서도 한중 관계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6일 외교 당국에 따르면 지난 4일 중국 광둥성 광저우 중급인민법원은 한국인 A씨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A씨는 2014년 필로폰 5㎏을 판매하고자 소지한 혐의로 체포됐다. 2019년 1심 재판과 2020년 11월 2심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중국은 한국과 달리 2심제를 채택하고 있어 2심이 최종심이다. 최고인민법원 심사를 통해 사형이 최종 결정됐다.
A씨는 1심 선고 이후 4년이 지나 형이 집행됐다. 중국 측은 외교 채널을 통해서 한국 측에 “사형을 집행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
한국 외교당국은 해당 내용을 A씨 가족들에게 전달했다. 우리 정부는 중국 측이 2015년 발효된 한중 영사협정에 근거해 성실히 집행 통보를 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2014년 한국인 마약사범에 사형을 집행하고 6일이 지나고 통보해 논란이 됐다. 이번에는 형 집행 10일쯤 전에 미리 통보했다.
중국은 아편전쟁의 역사적 경험 때문에 마약 사범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엄격하게 처벌한다. 1㎏ 이상 아편이나 50g 이상 필로폰·헤로인을 밀수·판매·운수·제조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1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실은 "중국 형법은 매우 심각한 마약 범죄자에 대해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 법률은 중국 영토에서 벌어진 범죄에 대해 다른 국적의 피고인이라도 법률에 따라 평등하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간 중국에서 사형이 집행된 한국인은 모두 6명이다. 2001년 마약사범 1명과 2004년 살인범 1명이 각각 사형에 처해졌다. 2014년에도 마약사범 4명에 사형이 집행됐다. 중국에서 한국인 범죄자에 사형이 집행된 것은 2014년 이후 약 9년 만이다.
현재 중국에서 마약 혐의로 복역 중인 한국인은 70여명 정도다. 사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기다리는 한국인은 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에서 마약 판매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우리 국민에 오늘 사형이 집행됐다”며 “정부는 사형선고 이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형 집행을 재고 또는 연기해줄 것을 여러차례 요청했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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