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 5일 오후 5시3분 서울 잠실역으로 특별치안활동 현장점검에 나섰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흉기난동 오인 신고로 10대 중학생이 사복경찰의 무리한 진압과정에서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실적을 올리기 위한 경찰의 무리한 조치가 아니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6일 경기 의정부시 지역가에 따르면 피범벅이 된 A군은 수갑을 찬 채로 병원도 가지 못하고 경찰서에 구금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복을 입은 경찰들은 소속과 신분, 미란다원칙 등을 통보하지 않고 무리하게 아이를 폭행했다는 부모의 원성도 나왔다.
A군은 평소 땀을 많이 내기 위해 후드티를 입고 이어폰을 끼고 운동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경찰로부터 어떠한 조치를 받지 못했고 부모가 직접 A군을 병원에 옮겨 치료했다.
전날 오후 10시께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부용천에서 검정 후드티 입은 남자가 칼을 들고 뛰어다닌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즉시 인근 지구대 인력과 형사 당직 등 전 직원을 동원해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해당 남성 추적에 나섰다.
출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복을 입은 형사들은 하천에서 검정 후드티를 입고 이어폰을 착용한 채 달리는 중학생인 10대 A군을 특정해 추격에 나섰다.
A군은 성인들이 잡으려고 하자 겁이 나 달아났고, 사복형사들은 A군이 도주한다고 생각해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달리던 A군이 넘어져 다쳤고 진압과정에서 머리, 등, 팔, 다리에 상처를 입었다.
붙잡고 보니 A군은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평소처럼 운동을 위해 하천가를 달리던 중이었다.
당시 A군은 하천가 인근 공원에서 축구하던 아이들을 구경했고, 다시 뛰려는 A군을 수상하게 여긴 아이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이 진압되는 과정을 목격한 시민들은 '의정부시 금오동 흉기난동범'이라는 사진과 영상을 소셜미디어 등에 올리기도 했다. 경찰은 "형사들이 검문을 위해 신분증을 꺼내려던 순간 A군이 도망을 가 넘어져 버렸다"고 해명중이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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