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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흉기 난동 피해자 60대 A씨, 끝내 사망

최모씨 흉기난동 전 인도 돌진해 행인 들이받아
A씨 심정지 온 후 치료 받았으나 끝내 사망

서현역 흉기 난동 피해자 60대 A씨, 끝내 사망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모 씨가 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8.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서현역 AK플라자에서 발생한 흉기난동사건 당시 피해자 1명이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피의자 최모(22)씨에 살인죄를 추가할 예정이다.

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60대 여성 A씨가 숨졌다. 최씨는 흉기 난동을 벌이기 전 모닝 차량을 끌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들을 치었다. A씨는 사고 당시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가 소생했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지만, 결국 이날 사망했다. 경찰은 A씨 사망에 따라 최씨에게 살인죄를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혐의는 살인예비, 살인미수, 살인 등이 된다.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 사상자를 냈다. 이후 출동한 경찰에 오후 6시 5분에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20년 '조현성인격장애(분열성성격장애)'를 진단받았다. 체포 후 진술 과정에서도 횡설수설하는 등 정신적 질환에 의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는 5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됐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