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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훈육이 학대로… 국회가 전면 나서달라" 조희연 교육감 관련법 제정 촉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6일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가 나서 관련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보완 입법을 통해 지도가 폭력이 되고 훈육이 학대가 되는 현 상황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교육청과 교육부의 대책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전면으로 나서주기를 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악용되는 각 조항에 대해 개별적인 면책조항 문구를 삽입하는 방안이 있다"며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처벌 조항이 학교에서 악용되지 않도록 학교에서의 아동학대를 금지하는 별도의 장을 도입하는 방안이 있다. 일단 시급하게 (이 두 개를 국회가 개정)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문제 행동 학생이 치료를 받도록 강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교실에는 공격적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이 많다"며 "교장, 담임, 상담교사가 일치된 의견을 갖고 정신건강 전문가가 동일한 견해를 갖는 경우 학부모와 상의해 학생에게 치료적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권위적 강제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폭력, 폭언, 학교 무차별적인 난입 등으로 교육 공간이 침해되는 것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며 "일반 사회에서도 무단침입을 처벌하는 형사법적 근거들이 있다. 학교에서 (처벌이) 엄정하게 이뤄질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