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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 '묻지마 칼부림'공포… 강남 한복판 장갑차 등장[분노가 키운 길거리 살인마]

247곳에 경찰 1만2000명 배치
살인 예고 게시자에 협박죄 적용
흉기난동범에 총기 사용도 허용

전국이 '묻지마 칼부림'공포… 강남 한복판 장갑차 등장[분노가 키운 길거리 살인마]
흉기 난동과 살인 예고 온라인 게시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6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 경찰특공대원과 전술 장갑차가 배치돼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지난 주를 기점으로 전국 곳곳에서 '묻지마 범죄'공포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일부 지역에 장갑차까지 배치하는 등 수사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6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 강남역 등 11곳에 전술장갑차를 배치하는 등 치안 대응 수위를 사실상 준 테러 대응 수준으로 격상시켰다. 이날 검찰도 긴급회의를 열고 묻지마 범죄에 대해 적극 구속수사 방침을 밝히는 등 강경대응키로 했다.

■전국 11곳에 장갑차 투입

경찰은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추가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력을 총동원했다.인파가 몰리는 지하철역, 백화점 등 전국 247개 장소에 경찰관 1만2000여 명을 배치했다. 전국 14개 시·도경찰청이 관할하는 다중 밀집지역 43곳에 소총과 권총으로 이중 무장한 경찰특공대 전술요원(SWAT) 107명도 배치했다.

서울 강남역과 부산 서면역, 성남 서현역·판교역 등 범행장소로 지목되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11곳에는 전술 장갑차를 투입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철도특별사법경찰대도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난 3일부터 주요 관할 역사에 경찰관 77명을 배치했다.

경찰은 살인 예고 게시자들에게 협박,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또 살인이나 상해를 구체적으로 준비한 정황이 확인되면 살인예비나 상해예비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5일 서울 송파구 잠실역을 직접 찾는 한편 흉기난동 범죄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범인에 대해 총기나 테이저건 등 경찰 물리력을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흉기난동 범죄에 대해서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경찰관에 대한 면책규정을 적극 적용해 현장의 법집행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석 총장 "협박죄에도 가능한 형사법령 적극 적용" 지시

흉기 난동이 연이어 벌어진데다 '온라인 살인예고' 글까지 넘쳐나면서 검찰도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날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대검 각 부서장과 흉기 난동 사건 발생 지역 지검장이 참석하는 '중대강력범죄 엄정 대응 긴급회의'를 소집해 수사 진행 경과과 향후 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날 긴급회의에는 '신림동 흉기 난동'·'고속터미널 살인 예고' 사건을 수사하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대전 교사 피습 사건' 수사를 총괄하는 이진동 대전지검장, '분당 흉기 난동' 사건 수사를 맡은 이창수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원석 총장은 흉기 난동 피의자에 대해 "초동수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법정 최고형의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온라인상에서 살인 예고 글이 게시되는 것에 대해서도 "단순 장난으로 돌릴 수 없는,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치안 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없도록 하는 범죄"라며 "협박죄 외에도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가능한 형사법령을 적극 적용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흉기 소지, 흉악범죄 발생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라"면서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흉기 소지, 흉악범죄 발생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지난 5일 서울 송파구 잠실역을 현장 방문 당시 기자들에게 "무책임한 살인 예고글 작성을 이제 좀 자제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하고 경고한다"면서 "이런 글로 인해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경찰력도 낭비되는 등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