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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 배임·이해충돌 재판 병합 11일 결정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재판과 대장동 본류 사건인 배임 혐의 재판의 병합을 이번 주 결정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김용석·문혁 판사)는 오는 11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정민용 변호사 등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들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000억원대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병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준비기일에서 "공통된 심리와 증거 부분을 고려할 때 결국은 병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두 사건의 증거나 심리 범위가 다를 수 있어 공소 제기가 되자마자 병합하지 못했다"며 "배임 사건은 공소장 변경을 확정하고 검찰이 추가 증거를 신청한 상황으로, 두 사건의 진행 경과를 어떻게 맞출 수 있을지가 고민되는 지점"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1년 김씨 등 민간업자 5명을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배임 혐의로 기소하고, 올해 초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재판부에 두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배임 혐의의 연장선상인 만큼 재판부가 두 재판을 합쳐서 심리해달라는 취지다.

당초 재판부는 두 사건 병합에 유보적인 입장이었다.
두 사건 심리 진행 정도가 차이가 있는 만큼 병합할 경우 재판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검찰은 지난 기일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공범으로 추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11일 공판준비기일에서 변경된 공소장 채택 여부도 결정할 계획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