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금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3.5.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데이트 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연인을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3)가 재판에서 "자신에게 사형을 집행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7일 서울남부지법 제 11형사부(정도성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나라 세금으로 먹고 자는 생활이 과연 맞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 "사형이 된다면 장기기증 하고 싶다"며 "최근 뉴스에서 보복 살인, 살인 많이 나오는거 보면서 마음이 불편하다, 사형을 집행해달라"고 언급했다.
이날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피해자는 교제기간 내내 폭력에 시달리다가 한때 연인인 피고인에게 처참히 살해당하고 피고인은 사체까지 유기했다"며 "사정이 이럼에도 피해자가 보자마자 소리 지르며 달아나자 화가 나 찔렀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재판부에 김씨에 대해 △신상정보공개 고지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명령을 함께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5월 26일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1년 동안 만났던 여자친구인 A씨(47)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에게는 보복살인 혐의 외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촬영물 등 이용 협박, 사체유기, 감금, 폭행, 상해,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됐다.
김씨는 사건 당일 새벽 A씨의 데이트폭력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오전 6시 11분께 귀가 조치됐다. 이후 김씨는 A씨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주차장에서 기다리다 뒤이어 경찰 조사를 마친 A씨를 습격해 살해했다. 김씨는 같은날 오후 경기도 파주에서 검거됐으며 김씨가 타고 있던 차량 뒷좌석에선 A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그는 범행 전부터 인터넷에 '살인', '살인계획', '여자친구 폭행', '도어락 비번 분실' 등을 검색했다.
아울러 김씨는 1년 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휴대전화로 찍은 뒤 이를 보관하다가 범행 전날인 5월 25일 피해자에게 "네가 XX란 걸 유포해야겠다"며 이 사진과 SNS 친구 목록을 캡처해 보내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김씨측 변호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고, 김씨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전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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