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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여성 1인가구에 '안심물품' 지원...9월 23일까지 신청

창문 잠금장치·휴대용 비상벨 등

수원시,여성 1인가구에 '안심물품' 지원...9월 23일까지 신청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여성 1인가구에 창문 잠금장치·휴대용 비상벨 등 안심물품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9일부터 23일까지 '수원시 여성 1인가구 여성안심 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240여 가구를 모집한다.

창문틀 사이에 끼우는 창문 잠금장치와 최대 5개 전화번호에 실시간으로 위치를 전송하는 휴대용 비상벨을 기본 지원하고, 기본 지원물품 외에 대상자가 A·B세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A세트는 문을 여닫을 때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상황이 전송되는 '스마트 도어센서'와 도어벨이 울릴 때 스마트폰으로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도어벨'이다.

A세트는 와이파이가 설치된 가구에서 사용할 수 있다.

B세트는 호신용 스프레이, 택배·우편물 등에 있는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송장 지우개, 강력한 경보음이 울리는 'LED 안전 호루라기' 등으로 구성된다.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 1인 단독가구이면서 전월세보증금(전세 환산액)이 1억5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하고, 동일 순위인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1순위는 스토킹·데이트폭력·주거침입 등 범죄피해자이고, 2순위는 전월세 주택·원룸 거주자, 3순위는 공시가격 1억5000만원 이하 자가·아파트·오피스텔 거주자다.

오는 9일 오전 9시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새빛톡톡 앱, 수원시 홈페이지,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수원시청 별관 여성정책과(팔달구 효원로 241)에 방문 신청해도 된다.

여성1인가구 안심패키지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만) 데이트폭력·스토킹 범죄, 주거침입 등 경찰서 발행 112 신고사건 처리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