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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주식전문방송에서 추천할 종목을 선행매매한 혐의를 받는 주식전문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이날 오전 11시 20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씨(37)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송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양형과 관련해 이 사건 선행매매 통한 사기적 부정거래에 관해 전형적 행위와는 일부 벗어나는 거래가 다수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범죄수익에 대해서 "피고인이 한 많은 거래 내역 중에 수익난 거래만 발췌했다"며 "전체 거래 내역은 손실이 났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주식전문방송 등에 출연해 증권전문가로 활동하며 63개 종목을 매매 추천하고 선행매매해 1억2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송씨는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며 매달 회원들에게 5만~15만원의 유료회원비를 받아 97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도 있다.
또 친분이 있는 방송작가를 통해 다른 주식방송 출연자가 방송에서 추천할 종목을 미리 알아내 선행매매에 이용하고 주식 리딩방에서도 매매추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송씨는 인가받지 않고 불상의 장소에서 투자금을 지급하면 매주 1% 내외 수익과 원금을 지급한다며 86명에게 1111회에 걸쳐 133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주식에 투자한 혐의도 있다.
송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이달 29일 오전 10시 40분에 열릴 예정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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