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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 연인 보복살해' 30대 무기징역 구형

데이트 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연인을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3)가 재판에서 "자신에게 사형을 집행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7일 서울남부지법 제 11형사부(정도성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나라 세금으로 먹고 자는 생활이 과연 맞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 "사형이 된다면 장기기증 하고 싶다"며 "최근 뉴스에서 보복 살인, 살인 많이 나오는거 보면서 마음이 불편하다, 사형을 집행해달라"고 언급했다.


이날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피해자는 교제기간 내내 폭력에 시달리다가 한때 연인인 피고인에게 처참히 살해당하고 피고인은 사체까지 유기했다"며 "사정이 이럼에도 피해자가 보자마자 소리 지르며 달아나자 화가 나 찔렀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재판부에 김씨에 대해 △신상정보공개 고지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명령을 함께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5월 26일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1년 동안 만났던 여자친구인 A씨(47)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