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에 위협적인 언행과 함께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제지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8일 부산시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3시 10분께 부산 남구의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 A군이 수업 중에 소동을 벌여 교사에 의해 제지됐다.
A군은 수업 중에 갑자기 교실 앞문을 가로막고 "아무도 못 나간다"라고 말했다.
이에 교사 B씨와 다른 학생들이 A군에게 "자리로 돌아가 앉으라"고 했지만, A군은 교사와 학우들에게 위협적인 말을 했다.
이 과정에서 A군의 보조 가방에 흉기가 있는 것을 교사 B씨가 발견했고, 다른 학생들을 복도로 피하도록 했다.
이어 한 학생이 흉기가 든 A군의 보조 가방을 빼앗아 복도로 피했고, 다른 교사들이 A군을 다른 교실로 데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오후 6시 50분께 시교육청에 이런 사실을 유선 보고했고, 곧 경찰이 출동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경찰과 시교육청은 현장 조사를 통해 A군이 흉기를 소지했던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
A군은 2주간 출석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학교 측은 이날 위기관리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들의 심리지원 방안 모색했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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