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방위사업청, 방위산업발전법 개정·공포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 대상 확대
[파이낸셜뉴스]
지난 2월 23일(현지시각) 폴란드 토룬 포병사격장에서 우리가 수출한 K9 자주포가 표적을 향해 포탄을 발사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지난 2022년 12월 13일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 거북선 모형이 놓여 있다. 19일부터 하는 '2022 서울라이트 광화'와 '2022 서울 빛초롱' 행사 설치물이다. 사진=연합뉴스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의 첫 출전일을 기리는 매년 7월 8일이 '방위산업의 날'로 정해졌다.
8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에 따르면, 방위산업의 날은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업계 종사자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려는 목적에 맞춰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방위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정·공포됐다.
정부 관계자는 그간 방사청에선 국민과 방산 업체를 대상으로 △방산 관련 법률 제정일 △방산 관련 주요기관 설립일 △무기체계 전력화 일자 △역사적 의미가 있는 날 등 다양한 후보 일자를 선별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최초 거북선 출전일'이 1위를 차지해 매년 7월 8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정해 기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거북선'은 우리나라 무기의 우수성을 보여준 대표 사례"라며 "7월8일은 국내 독자적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한 거북선이 처음으로 전장에서 승리한 뜻깊은 날"이라고 설명했다.
거북선은 임진왜란 시기인 음력 1592년 5월 29일(양력 7월8일) 사천해전에 처음 출전했다. '사천해전'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사천 앞바다에서 거북선 2척을 동원해 왜군과 벌인 전투로서 당시 조선 수군은 왜선 13척을 격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방위산업의 날' 제정으로 국내 방위산업 종사자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국제적으로 우리 방위산업의 위상을 홍보해 'K방산' 브랜드 이미지가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개정 '방위산업발전법'엔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대상을 기존 방산업체와 일반업체에서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전문연구기관과 일반연구기관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위산업공제조합이 운영 중인 현재 보증·공제사업에 방산업체뿐만 아니라 연구기관도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보다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 '방위산업발전법' 내용은 오는 11월부터 순차 시행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