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 및 하위법령 시행으로 법체계가 완비됐다.
8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으며,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5일 특별법이 제정된 후 지역주민과 관계기관 및 지자체 등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약 4개월 만에 하위법령 제정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애초 입법예고안에 명시된 이주정착지원금은 지난 2005년 제정된 유사 법령에 근거해 세대 당 1500만원이었으나, 이주지역 주민들의 요청 및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2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세대당 지원하는 이주정착지원금 외 세대 구성원당 추가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은 1인당 250만원,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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