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제6호 태풍 ‘카눈’의 북상에 따라 부산시가 9일 육·해상 계류 선박들에 대해 피항명령을 내렸다.
▲태풍 카눈 북상에 따라 뭍으로 피항한 선박들. /사진=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이날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따르면 이번 피항 명령 대상은 부잔교 내 선박 결박상태 불량 등 태풍 대비에 취약한 선박의 선주와 마리나 대여업체, 요트관리자, 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피항 명령은 하루 4회의 안내방송을 비롯해 문자 발송, 유선 통화 및 현장 전달 등을 통해 진행된다. 이외에도 8개의 계류장 출입구에 태풍 대비 피항 명령 공문을 게시했다.
또 요트경기장 시설물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시설물을 수시 모니터링하고 해상계류장에 정박 중인 선박과 관련 시설물 또한 집중 점검하는 등 불확실한 재난 상황 대비에도 착수했다.
휴가철 요트체험 프로그램 등 영업행위를 하는 70여곳의 마리나 대여업체를 포함해 해상계류장 정박 중인 500여척의 선박에 대해서도 수시 점검을 실시 중이다.
아울러 계류장 900m, 방파제 300m 길이의 육해상 안전 펜스와 광장·청경 초소·본관 및 동력실 옥상 등의 배수시설, 부잔교 시설 크로스비트, 가이드 프레임과 배전반 분전함 등 전기설비 등의 시설물도 집중 점검하고 있다.
한편 시 체육관리시설관리사업소는 앞서 7일 오후부터는 필요 시 크레인 작업을 통해 선박을 안전하게 육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요트경기장 광장을 개방한 바 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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