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 도피 9년 만에 송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250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50)씨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된 유씨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유씨는 아버지의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모두 250억원을 받아 개인 계좌나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 법원에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이번에 적부심이 기각되면서 유씨는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앞서 유씨는 지난 4일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발생 후 9년 만에 미국에서 강제 송환됐다. 법원은 5일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씨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국외로 도피한 4명 중 국내로 송환된 마지막 범죄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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