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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평가하는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매일유업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공정위 직권조사가 2년 간 면제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대리점 분야 협약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2년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결과'를 심의·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거래에서 공정 거래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9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계약의 공정성, △법 위반 예방노력, △상생협력 지원, △법위반 감점, △대리점 만족도 등을 종합해 평가한다.
2022년도 대리점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11개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이행 실적을 평가한 결과 매일유업 1곳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매일유업은 대리점 지급금액과 계약해지 등에 관한 세부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해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고, 공급가격 인하와 판촉용품 등을 지원했다.
이랜드월드, 남양유업, 씨제이제일제당 등은 '우수' 등급을 받았고, 오리온은 '양호' 등급에 선정됐다.
이랜드월드는 본사 인터넷쇼핑몰 주문내역을 대리점에 이관하는 등 온라인판매 부분에서의 상생을 적극 지원한 점, 남양유업은 대리점의 신규거래처 개척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한 점, 씨제이제일제당은 대리점에 각종 장비를 지원하고 자녀학자금 사업을 실시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양호 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에게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표창이 수여된다.
또한 일정 기간 원칙적으로 직권조사 대상에서 면제되는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최우수는 2년, 우수는 1년간 면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공급업체와 대리점 간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협약의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 약 580개 공급업체를 대상 ‘협약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협약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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