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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정채용' 우수 기업 뽑는다…혜택은?

9월15일까지 접수

정부 '공정채용' 우수 기업 뽑는다…혜택은?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5일까지 '2023년 공정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국정 과제인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과 관련해 현장의 우수 실천 사례를 발굴함으로써 공정채용 문화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는 불합격자에게 면접 평가표를 제공해 참고할 수 있도록 한 인적자원(HR) 테크기업 '원티드랩', 채용공고 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해 구직자의 편의성을 높인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20곳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올해는 더 높아진 기업의 관심을 반영해 민간부문 포상 규모를 기존 8곳에서 12곳으로 확대했다.

공공·민간 제한 없이 모두 참여 가능하다.


고용부 장관상 등 수상작은 1차 서류, 2차 발표(PT)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민간부문 수상작은 100만원 상당의 상금과 함께 연말 '2024년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 심사시 가점 등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이현옥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이번 대회를 통해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이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