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3.7.24 /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정에서 판사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구치소에 감치됐다가 욕창이 생겼다며 수용자 일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숙희)는 A씨와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2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역시 A씨와 가족들의 청구에 대해 감치결정과 구치소 처우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A씨는 2014년 12월 아버지의 형사재판을 방청하던 중 재판장에게 반말을 했다. 이후 A씨에게 법원조직법 위반이 적용돼 A씨는 서울 남부구치소에 9일간 감치됐다.
법원조직법은 ‘재판장은 법정의 질서 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20일 내 감치나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A씨는 ‘재판장이 자신의 법정 언행을 트집 잡아 감치 재판을 진행했고, 남부구치소 수감 중 오른쪽 발목에 난 상처가 방치돼 욕창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그러면서 국가가 법원조직법의 오용으로 인한 담당 법관 이하 재판부 직원들의 잘못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위법한 감치 재판으로 욕창이 발생했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2015년 12월 소송을 냈다.
이에 2020년 7월 1심은 “감치결정에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없다”며 “감치 집행 기간 동안 욕창이 생긴 사실은 인정하지만, 구치소 직원들이 감치 집행과정에서 어떤 잘못을 하였다던가 구치소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상처가 악화했는지 증명되지 않았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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